음주운전 벌칙수준이 작년부터 상향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술드시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만 사고나서 죽으면 좋겠지만 말도 안되게 애먼 사람들이 휘말려 사고를 당하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일단 상향된 음주운전 벌칙수준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면허정지'의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의 기준 역시 0.1%에서 0.08%로 내려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더 세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0.03%이상~0.08%미만 징역 6개월 이하, 벌금3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금500만원 이하 0.08%이상~0.2%미만 징역6개월~1년, 벌금300~500만원 징역1년~2년, 벌금500만원~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