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수급자격, 모의계산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직이 완료 될때까지는 아무래도 생활이 유지되려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조건, 자격, 그리고 모의 계산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일용직급여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방법 자체는 사실 간단합니다.

     

    1. 본인이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주소 : 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행복내일취업지원 취업희망프로그램 단기집단상담 청년층직업지도(CAP+) 고졸자취업지원(Hi) 취업특강 성장(성공장년)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www.work.go.kr

    2. 거주지 기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그리고 이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되는데, 1~4주마다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따로 해줘야 합니다.

    4.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는 경우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라는 말보다 현재는 '구직급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다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일정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간단하게 말해 실업 후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 지원차 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그러나 이 실업급여를 아무나 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일 기준 총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함
    2. 최소 180일 이상 근무 했어야 함
    3. 퇴사일 기준 365일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4.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함
    5. 재취업활동을 해야함(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이 최소 2회 이상 있어야 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1.워크넷 사이트 접속 후 구직등록 신청

    먼저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직접 구직등록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바로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워크넷 사이트의 온라인 교육 or 관할고용센터 방문

    다음 단계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거나 혹은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단계입니다.

     

    3.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후 급여 수급

    이제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온라인에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퍼센트에 소정급여 일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여기서 퇴직전 평균 임금이란 대개 퇴사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기별로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히 시간당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당연히 그에 맞춰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여기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센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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