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설립/신규법인설립 등기시 준비서류/절차

    요즘 개인 사업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벗어나서 잘나가는 사업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인법인설립을 통해 '법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내친김에 법인설립 등기 시 준비해야할 서류과 절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법인설립 or 1인법인설립 등기 시 준비서류

    법인설립 준비서류

    제일 중요한 준비서류입니다. 서류가 누락이 되면 이래저래 왔다갔다 번거로움이 배가 되므로 한번에 잘 정리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및 주주 전원(최소2인 이상)

    • 각 개인인감증명서 1부
    • 각 인감도장
    • 각 주민등록 초본 1부

     

    발기인 대표(대표자)

    • 개인명의의 자본금 이상의 잔고 증명서 1부

     

    법인설립 절차

    법인설립 준비서류

    아무리 봐도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등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 상호 결정

    법인의 상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체의 이름이며 간판인 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해서 정해야합니다.

    또한, 중복상호를 피하기 위해 상호 열람과 검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점 소재지 사업장 결정

    메인이 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등기 이후에 하셔도 되고 등기 이전에 해도 됩니다.

    간혹 사업형태나 목적에 맞춰 자택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부분은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사항 결정

    사업의 목적과 그 항목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세분화하여 많이 기재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후 업종이 추가될때마다 등록면허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지금, 혹은 앞으로 진행하실 사업에 대한 목적사항을 최대한 추가해 넣는것이 유리합니다.

     

    자본금 결정

    현행법상 자본금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100원 이상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설립 후 자본금을 증자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가지고 계신 자본금을 최대한 자본금으로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 결정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이하 법인인 경우도 이사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조사보고인 자격의 임원이 1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임원은 최소 2명은 필요한 셈입니다. 임원의 인원이 추가되는 것은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마치며

    법인설립 준비서류

    이번 포스팅은 어쩌다보니 법인설립쪽을 공부하면서 올려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법무사사무소나 법률사무소 등 관련 전문가,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시는게 낫겠다는 겁니다.

    1인법인설립의 경우, 더 복잡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문제없이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아무래도 전문가를 통하는게 절대적으로 편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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