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 등록방법

    오늘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5분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절차입니다.

     

    사업자카드 등록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줍니다. 홈택스 주소는 이미 다들 아시기도 할테고 '홈택스'라고 검색만 해도 나오지만 편의상 링크를 달겠습니다.

     

    홈택스 주소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을 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발급' 버튼이 보이실텐데요, 이 부분을 선택하면 아래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까지 누르셨다면 다시 그 아래로 6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 첫 번째인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바일에서 보시면 잘 안보이실까봐.. 아래 사진 처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항목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항목을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항목에 '동의함' 해주신 후, '사업용신용카드번호' 란에 카드사와 카드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고 나면 아래처럼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에 내가 신청한 카드 접수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등록내역이 뜨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등록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추가로 알아두셔야 하는 사항이 있어 이 부분은 아래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카드 등록시 알아둘 점

    사업자카드 등록 가능한 카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한 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업용카드이며 최대50매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신청하면 이게 오늘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달에 한번 카드사를 통해 신청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카드등록을 신청한 달에는 '등록중'으로만 확인되고 다음달 10~15일경 카드정보에 이상이 없으면 등록이 완료되며, 상태 역시 등록완료로 변경됩니다.

     

    사업자카드 등록 후

    정상적으로 등록된 카드는 자동으로 그 사용 내역이 부가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정확하게는 사용내역이 반기별로 취합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반영됩니다.

     

    카드사용 내역 조회 및 매입세액 결정

    사업자는 또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메뉴를 통해 사업자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그에 맞춰 직접 매입세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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