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해주는 홈택스 계산기


    양도세 중과 면제 유예기간 종료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서울이나 기타 투기 과열지역,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때에는 최고 20%까지 가산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랴부랴 집을 파시면서 양도세 계산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시는 것 보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항목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해당페이지 링크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항목에 맞게 선택해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비로그인 계산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식으로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딱 본인 상황에 맞게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시 주의사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의 경우 너무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계약조건이 존재한다면 정확한 계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유의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밖에 꼭 유의하셔야 하는 항목 몇 가지만 추려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는 0이거나 마이너스 세금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양도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 발생합니다.
    •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되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 계산된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1회차 납부 후 다음 분납할 분을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딱 6월 30일까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에 덧붙여 발표했던 중과 유예가 종료되며, 기존에 면제 대상이었던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의 매각에도 예외없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아무래도 6월 한 달간 유예기간 막차에 타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였을텐데요, 결과적으로 증여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의 압박에 증여라는 응수를 한 셈인데요, 그것도 일반 증여처럼 양도세가 발생하는 형태가 아닌 '부담부증여', 즉,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등 채무를 끼고 증여하는 방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장애물을 피해가는 꼼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굴려서 법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양도세 중과 유예는 30일까지 잔금을 치거나, 이전등기까지 마무리 된 건에 한해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짤 없이 가산세를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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